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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에게 남은 실업급여의 50%(55세 이상·장애인은 66%)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전체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하고, 새 직장에서 12개월(65세 이상 6개월) 이상 근속해야 하며, 이전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
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신청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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