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

 

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추심하는 제도입니다.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,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만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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